질본 “기재부와 아직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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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4일 공포·시행 됐지만, 보건당국은 관련 예산 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시 내년 시행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당국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인 결핵 감염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고대안산병원에서까지 의료인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환자들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종합병원 종사자 조차 결핵균에 감염되자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은 전염성 질환 중 HIV/AIDS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질환으로 HIV 감염, 말라리아와 더불어 심각한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결핵균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가 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대규모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이 결핵균에 감염될 경우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 뿐만 아니라 신생아·영유아 등에게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의료인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 공포·시행했다.
시행규칙안에는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결핵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만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인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신규임용의 경우 의무적으로 걸진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종사자들의 경우 예산이 확보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4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 다제내성 결핵 환자수가 각각 1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2014년 OECD 가입국의 3대 지표를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12.0명, 유병률 14.8명, 사망률 0.7명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율 86명, 유병률 101.0명, 사망률 3.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사진출처=대한결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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