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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에 둘러싸인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8일 '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공천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본인이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당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망을 충족시키고자 신당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하나의 신당을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구나 비례 등 어떠한 공천과정도 진행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로부터도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은 신당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부담한 창당비용까지 공천헌금으로 규정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에 따라 박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8.0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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