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동찬 가까운 것 사실이지만 사적 영역"
(서울=포커스뉴스) 재판부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51)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8일 열린 최 변호사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재판부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로비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억원"이라며 "정 전 대표로부터 석방 조건으로 10억원을 더 받았다가 사임계를 내면서 이를 반환했다. 성공보수금일 뿐이지 로비나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40)씨에게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을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받은 금액은 32억이고 수수료를 제외하면 29억원"이라며 "명목도 '사건 수임료'가 아닌 '보관금'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소위 '싸움'을 벌이는 상황으로 로비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법조 재직 경력 17년인 최 변호사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법조 브로커 이동찬(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송씨에게서 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인해 이씨를 만나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건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내밀한 부분이 양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재판에 최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정 전 대표의 동생, 송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관계자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판준비절차는 마무리 됐다. 정식 1차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정 전 대표와 송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아 내겠다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변호사법 110조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한 행위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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