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8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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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등 관계자 10명 재판에…4명은 구속기소

"상응하는 형벌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것"
△ 취재진에 둘러싸인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20대 총선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3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의 비서실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보좌관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원외 민주당 세력인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모(64)씨에게서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의원이 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 홍보물을 받았으면서 선관위에는 지출 비용이 3400만원이라고 축소해 신고한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홍보업체가 돈을 덜 받았다고 진정을 내자 박 의원 측이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5월 16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박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검찰수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20대 국회 개원 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던 검찰은 법원의 잇단 기각에 반발하며 수사를 계속해왔다. 지난달에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실형(징역 1년6월) 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 박준영 및 나머지 선거운동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일지.

△2016년 3월 말 서울남부지검, 박 당선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4월 15일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자택 압수수색
△4월 21일 금품 건넨 의혹으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4월 30일 박 당선인 부인 검찰 소환·조사
△5월 2일~3일 박 당선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5월 4일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기소
△5월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5월 18일 법원, 박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7월 14일 법원,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씨 징역 1년6월 선고
△7월 28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8월 1일 법원, 박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8월 8일 박 당선인 불구속 기소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8.01 이승배 기자 박준영(왼쪽 세번째) 국민의당 의원 등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이기정 미양교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06.0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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