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올림픽 펜싱金' 김영호, 4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8 0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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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구형했지만…法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 고려"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김영호(45)씨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25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약 200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244%였다.

앞서 김씨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4번째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자 김씨는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4번째 음주운전을 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김씨의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형 전과가 없고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김씨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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