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사기범행은 국가 품격‧신용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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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현금 절취한 |
(서울=포커스뉴스) 이성적 호감을 빌미로 중국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피해자 A(29‧여‧중국 국적)씨에게 편취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같은 해 8~11월 1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0% 이자를 주겠다" "중국인 환자를 병원에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계획 중인데 자본금 1억원을 빌려달라"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1억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돈을 갚지 않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5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에 대해 일방적인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는 외국인 여성 피해자가 국어와 대한민국의 사정에 능통하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며 "A씨에게 여러가지 거짓말을 해 환심을 산 후 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은 국가의 품격과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적 범행으로부터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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