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
(서울=포커스뉴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출생신고 기재사항에서 자녀의 이름을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쓰도록 하면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했다.
헌재는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자(誤字)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고,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총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했다"며 "일본에서 인명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한자가 2998자, 중국에서 의무교육과정에서 알아야 할 한자와 출판물 등에 쓰이는 한자 등을 발표한 숫자가 8105자 정도에 비춰보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름을 한자로만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무슨 불편을 겪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한자의 사용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행정전산화로 인해 한자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5년 9월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嫪)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다가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법상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26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