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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연예인 데뷔를 꿈꾸는 연습생에게 성로비를 잘해야 한다며 옷을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지난달 28일 강요 등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7일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연예인이 되려면 성로비를 잘해야 한다"며 50여분간 탈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해 A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 기획사 소속 선배 가수 신씨가 있었지만 신씨는 옷을 벗을 채 침대에 누워 이를 방조해 강요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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