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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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
(서울=포커스뉴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하는 사람이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마다 담당 경찰서를 찾아 사진촬영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롭게 촬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공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입법자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사회적 해악이 있더라도 제재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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