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올림픽 때만 '환호'…체육인 복지법엔 '무관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5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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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의원, 19대에 폐기된 두 법안 합쳐 새'체육인 복지법' 발의 계획

전문가 "단순 지원 차원 벗어나 생활체육으로 패러다임 바꿀 법안 필요"
△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파이팅 외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해 6월, 제11회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선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며 '영웅'이 된 그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뒤부터는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대가로 받는 월 52만5000원의 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보다 3만원 가량 많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임대아파트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됐다.

전세계인의 축제, 2016 리우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도 앞 다퉈 태릉선수촌을 방문하며 선수단을 격려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과 88 서울 올림픽 여자탁구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에리사 전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을 발의했다.

체육인들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면 체계적인 지원은커녕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였다.

그러나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9대 국회 내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고(故) 김병찬 선수 사망 이후 대한역도연맹 회장을 비롯한 역도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인 복지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청원서'까지 만들어 전달했지만 소용없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체육인 복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훈현 의원실 김종열 비서관은 5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은 있지만 체육인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은 그동안 없었다"며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두 법안의 내용을 합쳐 키워야 할 사업은 키우고, 우리가 기릴만한 분들에겐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포츠 전문가는 기존의 엘리트 체육 구조를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축구 해설위원 출신의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체육의 현재 상황과 미래 체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체육인들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겨야만 하는 엘리트 체육만 하다 보니 은퇴 후 사회 구성원으로 원만히 녹아들지 못했다"며 "진정한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해선 생활체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 코치를 지원한다" "국가에서 생활체육을 강화시키는 법을 마련한다면 은퇴한 체육인들의 일자리도 보장되고,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세균(왼쪽 여섯번째)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6.24 사진공동취재단 조훈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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