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32곳 구조조정 대상 확정...조선건설해운 등이 절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5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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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실시

구조조정 대상업체 32개…전년비 3개 감소

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첫 번째 사례

은행 추가적립액 2300억원, 저축은행 160억여원 예상

(서울=포커스뉴스) 조선·건설·해운 등 취약업종을 포함한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신용공여액(대출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973개사 중 60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C등급은 13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D등급 기업은 19개로 총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곳이 17개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53%를 차지했다. 조선업은 C등급 1개, D등급 5개를 받았으며, 건설(C등급 3개, D등급 3개), 전자(D등급 5개), 해운(C등급 2개, D등급 1개), 철강(C등급 1개), 석유화학(D등급 1개), 기타(C등급 6개, D등급 4개) 등으로 집계됐다.

대형조선사와 해운사 등 주요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용공여액도 크게 늘었다.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신용공여액은 전년(12조4000억원)대비 174.6% 증가한 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부실기업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게 됐다. 6월말 기준 은행들의 충당금적립액은 3조8000억여원이며, 예상되는 추가적립액은 은행권 약 2300억원, 저축은행 약 160억원이다.

다만 이같은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에 대해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신용위험 정기평과 결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부실 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26개사가 지정됐다. 이들 업체는 자구계획을 제출했으며,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약 1조3000억원 중 1조원이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정기 신용위험 평가는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신 기촉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11월말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장 국장은 "新기촉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인만큼 채권은행이 시행착오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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