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7.3%↑ 최종 고시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6-08-05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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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5만1760원·월급 135만2230원
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위해 지도·감독 강화할 것"
△ [그래픽] 2017 최저임금 확정 시급 최저임금 추이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한다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에서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고시된 최저임금 647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35만2230원이다. 이 금액은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상률 7.3%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3.7%에 실질적 격차해소분 3.6%가 더해져 산출됐다. 실질적 격차해소분는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와 협상배려분 1.2%를 더한 값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7.3%)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이라며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2014년과 2015년에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7.2%(350원)와 7.1%(370원) 오른 금액으로 책정됐으며, 2016년에는 인상률이 8.1%(450원)였다.

한편,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한 뒤 7월21일부터 8월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었으나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날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 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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