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여야3당, 김영란법 3·5·10→5·10·10 상향 추진키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4 2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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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선물비 한도, 상향 조정…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유지
△ 의사봉 두드리는 황주홍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가 4일 김영란법 시행령 가운데 3만원과 5만원으로 책정된 식사와 선물비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액 기준 상향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정부의 원안대로 1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결의안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후 오는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의안이 도출된 것은 시행령 원안에 대한 농·수·축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소위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농해수위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위원장인 황주홍(왼쪽) 국민의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8.0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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