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미공개 정보이용 조사 ‘무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4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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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발견 못해
△ 금융위원회 태극 문양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삼성그룹 임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 “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의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자본시장 조사단은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렇지만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삼성 임원 9명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제일모직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정황을 포착,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 새롭게 교체된 정부 로고 태극 문양. 2016.03.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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