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사업재편 기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4 16:56:39
  • -
  • +
  • 인쇄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기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세종=포커스뉴스) 정대진(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4개 부처는 오는 8월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기업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