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당시 총 23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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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출신 직장인 위한 단과대 설립 반대하는 이대학생들 |
(서울=포커스뉴스) 이화여대의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학생들의 '감금'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대문 경찰서는 이대 학생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감금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와 교직원 등 5명 중 일부가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진술했다고 4일 밝혔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직장인 대상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째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당시 평의원회의에 참석했던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 5명은 학생들로부터 46시간가량 갇혀있다가 같은 날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8일 당시 총 23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감금돼 있으니 구조해달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 신고로 접수됐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 감금죄로 수사를 착수했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금 주동자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교수 등 5명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CCTV 영상 등 근거를 수집하고 참고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금죄란 적법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범죄로, 형법 28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또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장소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감금 행위'와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금하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에 고졸 출신 직장인 등을 위한 단과대 설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이대학보사> 2016.07.30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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