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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의료·의약 분야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를 뿌리 뽑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의약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각종 불법행위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 리베이트 등으로 의료수가가 상승해 그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으로 관련 업계 불법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 및 약 등 불법운영과 진료비(요양급여 등)의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와 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제조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및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에 1개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집중시키고,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내 신고채널 개설,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사항 통보 등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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