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어음제도 폐지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2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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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사…단계적 폐지 선호

이유는 결제기일 장기화 등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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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찬성했으며,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폐지'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73.0%로 '현행 유지'(27.0%)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또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 (2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제도 폐지 반대 이유(현행 유지)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40.7%),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19.3%) 등을 꼽았다.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비중은 56.0%, 어음결제비중이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66.0%로 여전히 어음대체제도 활용 비율은 저조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은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한 어음발행한도 설정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향후 어음제도 개선방향.(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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