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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포커스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국회의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김영란법 시행령의 직무 관련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선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 보고회 등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은 기부행위(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가 명확히 금지돼 큰 영향이 없지만, 지역구 주민이나 이익 단체의 '민원' 접수를 놓고 청탁인지 민원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원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진들은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입법 건의를 받고 이를 법안에 적용하지만 각종 이익단체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에 근무하는 한 보좌관은 1일 "우리처럼 경제·조세 등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는 입법 건의나 세무 행정에 대한 불만 등을 알려오는 사람이 있다. 단체도 입법건의를 해온다"며 "앞으로 그 단체와 어떤 식으로 관계 정립을 해야하는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 보좌관은 "예를 들어 지역구 민원 같으면 국회의원은 예외로 봐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익 단체를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며 "법적으로 보면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똑같은 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단체에서 똑같이 입법 건의를 해오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같은 내용을 어느 부처에 전화해 건의를 한다치면 이게 청탁인지 민원인지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보좌관은 "어떤 건 부정청탁이고 어떤 건 부정청탁이 아닌지 기준이나 범위가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소지가 많다. 수사 당국이나 감독 당국이 김영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 나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은 또 "지역구 민원이 많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을 해야하는데 당장 병실이 없다든지 한 경우 알아봐주는 것도 청탁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국회의원을 이용해 군대를 뺀다든지 하는 건 정말 아니지만, 일부 정말 필요로 하고 억울한 민원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제 5조 2항의 3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아 판례나 유권해석 등이 전무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
민원과 청탁의 경계, 각종 단체들과의 만남에 대해 가부(可不)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행령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20여년을 근무한 한 보좌관은 "절차상 안되는 걸 해달라고 하면 청탁이고, 되는 걸 해달라고 요구하면 민원"이라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에 선거법이 강화되기 전에 시계 같은걸 돌리곤 했다. 지금은 선거법이 강화돼 못주게 돼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 좋아했다. 이것과 바로 연결은 안되지만, (김영란법 시행 초기)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에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2016.04.1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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