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구글 국내 지도반출 반대…오히려 법인세 받아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1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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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법 따라 국내 서버를 두고 지도 사용해야 할 것"

"구글·블리자드 등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 물리는 법적 제도화 마련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일 성명을 내고 "국내 기업 역차별과 국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반하는 사안인만큼 정부가 구글에게 국내 지도 해외 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녹소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해외 반출 주장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 규모에 비해 국내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법에 따라서 정당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정보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국내법에 맞게 구현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소연은 구글, 블리자드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국내 매출을 숨기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ICT 분야는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다른 분야보다 수월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세법개정과 더불어 법인세법도 개정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를 물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심사 결과를 이달 중 통보해야 한다.MOUNTAIN VIEW, CA - SEPTEMBER 02:The new Google logo is displayed at the Google headquarters on September 2, 2015 in Mountain View, California.Google has made the most dramatic change to their logo since 1999 and have replaced their signature serif font with a new typeface called Product Sans.(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2016.03.25 ⓒ게티이미지/이매진스2016.04.21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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