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만 받았다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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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자들의 취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공직자에 언론인도 포함되면서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취재 편의 영역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취재하는 기자의 경우 고민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린다.
사례:
기자 A는 B기업으로부터 회사 로고가 박힌 홍보용 신제품을 받았다. 이 신제품의 가격은 시가로 5만원이 넘는다. A는 처벌을 받을까?
만일 기념품이나 홍보 제품이 기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제공되는 거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김영란법에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 A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기자들에게만 해당 물품이 제공됐다면 이를 받은 A기자는 처벌을 받는다.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은 해당 기업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돼 있으면 된다. 이를 판단할 땐 제작 목적,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홍보용품 가격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 통념상'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홍보 용품 등의 경우에도 일정 상한액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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