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환경부에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 세 번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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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조작서류로 인증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으로 궁지에 몰린 아우디·폭스바겐이 소비자 배상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환경부에 추가적인 조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가 드러난 폭스바겐 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그 중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날 소비자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미 인증취소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면서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6일 청문회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도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앞선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 12만5500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기간 내에 전액 납부했다"고 전하며, 소비자 배상이나 리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지난해부터 폭스바겐 코리아에 소송을 벌여온 소비자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선 6월 9일과 27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이번 행정처분 조치는 소송과 본질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폭스바겐 측이 기존 소송과 관련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환경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폭스바겐 코리아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게 되면, 소송이 진전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7항은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나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불거진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과 관련해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는 4500여명에 달하며, 이번 인증취소 처분으로 인해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배기가스 소송과 별개로 인증취소에 따른 피해 소송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소비자 배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 발표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 딜러, 협력사, 고객에 사죄의 입장을 전했다.
게시글을 통해 "딜러들의 영업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고객들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정지 조치와 무관하게 A/S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 배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차 전시장이 보이고 있다. 2016.07.12 이승배 기자2016.07.13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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