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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숨진 남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부인의 행위는 남편의 채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H은행이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판사는 "B씨는 남편 A씨의 신용카드 대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결제하기 위해 500만원을 입금했다가 남편 계좌에 사회보장 관련 급여가 새로 입금되자 돈을 회수한 것"이라며 "애초에 B씨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대금은 결국 A씨 계좌 잔고에서 결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해서 그 돈까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으려던 의사를 나중에 철회했다고 해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B씨의 남편 A씨는 지난 2008년 7월 H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만기일을 2012년 7월 말로 정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A씨가 사망했고 이듬해 초 아내인 김씨와 자녀, 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을 포기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인 2011년 12월 신용카드 사용대금 488여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이후 A씨 계좌에 사회보장 관련 급여 명목으로 총 790여만원이 입금되자 500만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이에 H은행은 "상속포기 전 A씨 계좌에서 B씨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B씨가 A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A씨의 대출금 중 일부인 원금 1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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