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근거하므로 주의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이제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갖가지 오해가 나온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에 신문사 기자, 방송사 기자·PD만 해당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언론사에도 총무, 인사, 경리 같은 행정직은 존재하고 취재현장에 나가지 않는 임원이나 간부들도 있다. 또 일부 방송관련 업체도 언론사로 분류된다. 그들 모두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까?
사례 :
A씨는 한 신문사의 회계 업무를 맡아 회사 내에서만 근무하고 있다.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동창 B씨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A·B씨는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비용은 10만원이었고 계산은 B씨가 모두 했다.
김영란법은 적용을 받는 '언론인'에 대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등의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등의 공직자들"이라 규정하고 있다.
기자나 PD가 아니라면 언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언론인'에는 웬만한 언론사와 방송사 그리고 잡지사 임직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방송사업자'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지상파방송사업자 외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일컬어지는 IPTV 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 운영 회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일컬어지는 프로그램 제작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그 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의 직급이나 직군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나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기자는 아니니까 예외'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행정직이든 임원이든 모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회계 일을 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상 언론인으로 분류되는 A는 B로부터 3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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