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일단 시행" vs 국민의당·정의당 "개정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1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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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우상호 "시행부터…부작용은 개선"

안철수·노회찬 "반쪽 법안…이해충돌방지조항 담겨야"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결정 이후 정치권 내에서 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존중, 반기는 분위기지만 9월28일 시행 전 '현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뉜 양상이다.

여당과 제1야당의 수장들은 현안대로 시행하되 시행령을 통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데다 우려할 부분이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문제점으로 법 시행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단 얘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긴 법인만큼 자당이 앞장서서 지켜낼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 측은 이날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데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만큼 법 개정보단 시행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라며 "농수축산업에 끼치는 피해 등이 심각할 경우 개선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김영란법 개정 논란에 "법 시행을 흔들지 말라"고 일침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상되는 피해는 시행령의 제정 주체인 정부가 서로 상의해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부작용은 개선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법 시행 자체의 취지마저 흔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추가하거나 '국회의원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김영란법 원안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담겼던 만큼 보완해야 한단 이야기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1일 원안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족,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안에 담겼었으나 '공직자와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김영란법에서 빠졌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조항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조항' 포함과 함께 적용대상에 있어 국회의원 표기를 더 명료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금품수수 금지 대상이고, 부정청탁 금지의 대상이다"라며 과거 자신이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겠다'라 말한 것을 두고 "법문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없고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라 나와 있는데 법 내용에 국회의원을 넣어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더 명시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법은 정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담겨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와 '법령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던 강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는 '특권 내려놓기'다"라며 "법 시행 전에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대한민국 국회의사당. 2015.08.14 박동욱 기자 2016.07.29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정진석(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귀엣말로 대화하고 있다. 2016.07.17 이승배 기자 (왼쪽부터)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출처=포커스뉴스DB>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헌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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