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중하다"던 검찰, 잇단 기각에 당혹…입장표명 미뤄
![]() |
△ 취재진에 둘러싸인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판사는 1일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결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박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검찰수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사유다.
다만 검찰이 새로 추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홍보업체에 2000만원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선거관련 장부들도 검찰에 모두 압수된 후에 발생한 일"이라며 "형사처벌을 묻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원외 민주당 세력인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모(64)씨에게서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는 새로운 혐의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 홍보물을 받았으면서 선관위에는 지출 비용이 3400만원이라고 축소해 신고했다는 것이다. 홍보업체가 돈을 덜 받았다고 진정을 내자 박 의원 측이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사실도 구속 근거로 강조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지난달 28일 국민의당 의원 3명(박선숙·김수민·박준영)에 대해 동시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확신에 차 있던 검찰은 잇단 기각에 당황한 분위기다. 재청구 당시 검찰은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등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각 판결 직후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첫 번째 기각 당시 크게 반발했던 모습과는 대비된다.(서울=포커스뉴스)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8.01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8.01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