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입국사무소에 보이스피싱 사례전파"
(서울=포커스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거래자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관련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정책본부에 사례를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녹취록에 따르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관광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비자 신청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여권이 부정 발급된 것 같다고 대답한다. 특히 사기범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이고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바로 끊고 해당기관으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이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가 공개돼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도 유용하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여름철 특별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생들을 유인한 후 대포통장을 만드는 범죄도 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피해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한 회사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사기범은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포통장 매매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피해를 봤다하더라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구직자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통장을 빌려줌에 따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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