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박동훈 전 사장, 오늘 구속영장심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1 0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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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근무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재소환

(서울=포커스뉴스) 배출가스 허용치를 초과한 차량을 들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훈(64) 전 폭스바겐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오전 진행된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9일 예정됐었지만 박 전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1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 변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폭스바겐 '유로5' 차량을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부터 대량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 차량을 2007년 12월 국내에 들여와 12만대 이상을 팔았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코리아를 이끌며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서울=포커스뉴스) 박동훈(현 르노삼성차 사장)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FK)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6.07.0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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