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가 6가 크롬,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에 대해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에 대한 집중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9월 2개월간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300여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관리물질 및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경남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20여개소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19일까지 안전보건관리 실태, 특히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이번 감독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로 진행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평가·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운영 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