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31 12:00:07
  • -
  • +
  • 인쇄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이자계약 무효
△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고 주의하길 바란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발견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규모는 총 69건, 14억738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대부분(52건, 7456만원)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 및 성별을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40대가 전체의 절반(66.6%)을 넘고, 남․여 비중(남 36명, 여 33명)은 비슷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등록대부업체(27.9%), 그 이외업체(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할 것,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할 것,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 등이 피해예방 10계명에 포함돼있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