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조포커스] 김영란법 합헌 결정…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31 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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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구속기소…검찰 개혁 계기되나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실제 사례 A to Z
△ 굳은 표정의 진경준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법조계는 굵직한 이슈들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검찰 조직 창설 68년만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됐고 수많은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 진경준 구속기소…검찰 개혁 계기되나



진경준(49‧구속) 검사장과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대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와 서 대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가족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강모(46)씨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6년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3차례 걸쳐 넥슨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거짓 소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1년 보안업체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2006년 기준으로도 김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넥슨 회삿돈으로 여러차례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주식 제공과 함께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모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같은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4분의1이 감액된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개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렴문화 확산 TF(팀장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등이다. 단장은 김주현 대검차장이 맡았다.

△ '넥슨 뇌물' 진경준‧김정주 나란히 재판에(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대검 감찰본부 '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 청구(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잇따른 검사 비위…대검, '검찰개혁 추진단' 설치·운영(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실제 사례 AtoZ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는 조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 ▲금품수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모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은 이미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많은 판례가 축척돼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국제기구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부패행위를 없애려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언론의 현실에서는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김영란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고 기본권‧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22조(벌칙)는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28일부터 본격 시행(포커스뉴스 7월 28일 보도)
△ 대한변협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포커스뉴스 7월 28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① 접대 1, 2차는 별개? NO!(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② 직무 관계없는 '원래 알던 사이'에도 적용된다(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③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는 괜찮다(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④ 한 회사 3명에게 각각 70만·30만·30만원 접대는?(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⑤ 청탁 없이 1년에 300만원 넘는 접대 받았다면?(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⑥ 배우자 금품수수 사실, 몰랐다면 처벌 안 받는다(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⑦ 빌린 돈 이자 없이 갚았다? 무이자도 '금품수수'(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⑧ "○○한테 싸게 샀어~" 매매 가장한 증여는 처벌(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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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김영란법]⑫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 'A to Z'(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⑬ 선물 가격 기준은 '실제 구매가'(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
△ [실전 김영란법]⑭ 외국인도 해당…내국인 '해외 금품수수'도 처벌(포커스뉴스 7월 29일 보도)'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00억대 주식 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7.29 오장환 기자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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