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유통·축산업계 '촉각곤두'…앞으로 향방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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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한돈업체 우려 표명

백화점 "제품 구성 변경 불가피"

대형마트 "큰 영향 없을 듯"
△ 김영란법 규탄하며 모인 농축산인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통업계를 비롯, 식품업계 전반이 이번 판결로 불어닥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른 여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선물세트 구성 및 품목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5만원 미만의 제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0~30% 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은 선물용 제품 중 20만원 전후의 육류, 굴비 상품들이 많아 고가 선물세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매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 업체의 우려는 더욱 크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헌재 판결 직후 규탄 성명서를 냈다. 이어 김영란법이 개정되도록 전 농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돈업계도 우려의 시선을 내보내기는 마찬가지다. 한돈 선물세트는 5만원 미만이 많아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산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돈업체 관계자는 "한우와 한돈 모두 농가를 대표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무엇보다 김영란법으로 수입산 저가 제품들이 급속히 늘어날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물용 판매 비중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자가복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명절 시즌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수삼처럼 개별 농가나 조합이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는 유통업체들이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양을 줄이거나 아예 구성 품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5만원대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세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접대용으로 구매하는 비중도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물세트 구성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5만원대 미만이면서도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선물세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품의 구성을 바꾸거나, 기존에 선물세트로 구성되지 않았던 제품들을 이용해 차별화된 상품을 만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유통·식품업계 및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전국 농축산인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6.07.2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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