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란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 대학병원 직원에 "입원순서 당겨 달라"하면 과태료
사례
A씨는 입원치료를 위해 ○○국립대학교병원을 찾았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있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인 B씨가 이 병원 원무과장 C씨와 아는 사이였다. A씨는 B를 통해 "입원 순서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C는 다른 대기자를 제쳐두고 A가 먼저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A, B, C 세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상적인 거래관행대로였다면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뤄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르다. A는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씨는 C씨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C는 부정청탁을 받아 접수순서를 변경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