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분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금품수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도 주요 논란거리다.
김영란법 제8조 1항에 의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금품에는 현금이나 선물 등 현물 뿐만 아니라 이자와 같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돈'도 포함될까?
사례:
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B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일주일 후 1억원을 갚았다.이처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의 증여'로 평가돼 금품수수로 판단될 수 있다.
김영란법은 빌린 돈을 갚는 등 정당한 이유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금품수수 예외사유'로 두고 있지만, 공무원 A의 사례와 같은 무이자 소비대차는 예외사유로 보기 곤란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사병의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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