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⑫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 'A to Z'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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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등 예외사유 존재

(서울=포커스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정해두고 있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부정척탁 대상직무는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등이다.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행위가 될 수 있을까?

◆ 부정청탁행위 예외사유 존재

김영란법 제5조 2항은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이다.

부정청탁행위의 예외사유로 꼽히는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사례: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해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법 시행 전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운전자 A씨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씨를 통해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했다.이 같은 사례와 같이 주체(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대상(고충민원 등), 행위(전달)의 조건을 갖춰야만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인정돼 부정청탁행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을 위반한 채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부정청탁행위 예외사유로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이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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