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⑨ 동창회에서 받은 자녀 결혼축의금 250만원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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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 범위 내 허용, 초과 부분 150만원에 대해 처벌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내놓았지만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설집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생활에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돼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체 기준 범위 내에선 허용, 초과 부분만 처벌

만일 공직자가 직원 상조회나 동호회 등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내부 기준을 초과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권익위 해설서는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선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가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된다.

또 단체 소속 회원이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이고, 공직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보고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중앙부처 공무원 A씨가 속해 있는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만일 A씨의 자녀 결혼식에서 동창회장 B씨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했다면?
공무원 A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 때는 A씨가 속한 동창회 회칙 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250만원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을 금품으로 보고 법이 적용된다.

물론 회장인 B씨도 A씨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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