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⑧ "○○한테 싸게 샀어~" 매매 가장한 증여는 처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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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매매로 가장, 매매 행위 무효·실제 목적인 증여만 유효…처벌 대상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그 적용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매매를 가장해 공직자에게 금품을 증여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 1억 넘는 그림을 1000만원에 샀다면?

김영란법은 제8조에 '금품 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사업자로부터 고가의 명화(名畫)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했지만 실제론 증여에 해당 될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사례 :

고위공무원 A씨는 사업자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000만원에 구매했지만 사실은 증여를 위한 가장 매매였다.
이 둘의 행위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매매 행위는 무효로 보고, 실제 목적인 증여만 유효로 본다.

대법원은 외형상 행위로 인한 허위표시(매매)가 있고, 이를 통한 은닉행위(증여)가 있을 시 외형행위가 아닌 은닉행위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또 김영란법 동조항에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한 금품 제공은 허용하지만 증여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만 법률적인 효력을 가져 A씨는 B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

B씨 역시 A씨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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