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 ④ 한 회사 3명에게 각각 70만, 30만, 30만원 접대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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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목적에 관련성이 있으면 몇 회로 나눠 받든 1회로 판단…130만원 접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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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제 오는 9월28일 시행만을 남겨놓고 있는 김영란법, 법조문을 들여다 봐도 잘 와닿지 않고 헷갈리는 것들을 사례로 명확하게 이해해보자.

특히 공무원들과 공기업 근무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 부장한테 70만원, 차장한테 60만원…100만원 넘는 건 없잖아?

김영란법 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회에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어, 같은 회사를 다니는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접대를 여러번 받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사례 :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우선 건축사 A는 ◇◇건설회사로부터 총 13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관건은 이것을 3회로 볼 것인지 1회로 볼 것인지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6)'은, 이런 경우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 A는 1회에 13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임직원 B, C, D는 건축사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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