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포괄일죄 적용
넥슨 관련 배임 의혹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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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한 진경준, |
(서울=포커스뉴스) 진경준(49‧구속) 검사장과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대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와 서 대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검찰 조직 창설 6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가족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강모(46)씨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6년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3차례 걸쳐 넥슨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거짓 소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1년 보안업체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2006년 기준으로도 김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넥슨 회삿돈으로 여러차례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주식 제공과 함께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모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여부 ▲보안업체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과 관련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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