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檢, 영장 재청구는 부적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2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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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범죄사실‧증거 없이 사건이 중대하단 이유로 재청구해“

"새누리 공천 개입 의혹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도 항의"
△ 국민의당, 검찰 영장 재청구 관련 비공개 의원총회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28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박준영‧박선숙‧김수민 등 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영장이 기각된 세 명의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돼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 방문 이유를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영장청구서 재청구 사유서를 보면 국민의당이 마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재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항의했다"며 "가령 진경준 검사장의 범죄가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부터 법무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냐고 항의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출마와 지역구 이동과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지나치게 현 권력을 의식한 소극적인 행사가 아니냐고 항의했다"며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1시, 2시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우려가 높다'는 표현이 그대로라면 법원 역시 이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검찰의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이들 의원을 포함, 김동철‧이용주‧이동섭 의원이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도 공천 대가로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신청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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