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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침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지지했다.
전교조는 28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 척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는 조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 △금품수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모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영란법을 통해 사립학교는 공공의 영역으로 더욱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교조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사립학교법'을 함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에서 교육 공공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은 김영란법에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취약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사립학교 관련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의 공공성 확보는 우리나라의 교육 공공성 확보에 직결된다"며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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