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시행 전 개정?…개정안 4건 계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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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가능성 열어둔다"
△ 국회에 외치는 김영란법 반대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28일 전에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강석호(6월30일 발의)·이완영(7월6일 발의)·김종태(6월28일 발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다.

강효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면책의 통로를 마련,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종태 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 내에 농축수산물 등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강석호 의원은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 일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당론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국화훼협회 등 27개 단체원들이 김영란법 반대를 외치며 꽃상여를 메고 행진하고 있다. 2016.06.29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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