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방침 간 공통기준·선의의 피해자 방지책 마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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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영란법 합헌이다"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깨끗하게 교육에만 전념해 '김영란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총은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은 아쉽다"며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시행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중처벌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총은 △'김영란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도교육청 방침 간의 간극 조사와 공통기준 마련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 매뉴얼 마련으로 선의의 피해자 방지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육계 스스로 더 깨끗한 교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가 부여됐다"며 "교육계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교직사회 자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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