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헌재 김영란법 합법, 존중·환영…선시행 후보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6:51:45
  • -
  • +
  • 인쇄
새누리 "국회, 김영란법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더민주 "부패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만 남아"

국민의당 "공직사회 청렴성 회복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이 일제히 존중·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이재경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판매 타격과 관련, 보완 여부를 묻는 질문엔 "우선 현재 헌재가 합헌 판결한 법안을 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헌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수렴하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선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법 내용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헌재의 합헌 결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란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업인과 중소상공인에게 미칠 피해·파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앞으로 김영란법의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업인,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 대상이 포함되는 조항,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금품수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헌재의 최종 판결로 9월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대한민국 국회의사당. 2015.08.14 박동욱 기자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