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영란법 합헌, 공직자 청렴성 회복 위한 고뇌의 결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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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으로 생길 피해·파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야"
△ 국민의당 검찰개혁방안 모색 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당은 28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 내용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헌재의 합헌 결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란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업인과 중소상공인에게 미칠 피해·파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앞으로 김영란법의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업인,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 대상이 포함되는 조항,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금품수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김영란법은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라 9월28일부터 시행된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검찰개혁방안 모색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식(오른쪽 세번째)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6 박동욱 기자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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