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哭소리’…오픈마켓 ‘반사이익 기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6:19:22
  • -
  • +
  • 인쇄
온라인-오프라인 업태별 온도차 뚜렷

상대적 저렴한 오픈마켓-소셜 등 소비자 몰릴 수도
△ _ㅻぐ湲고봽___ш낵_명듃.jpg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당장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선물세트 등의 매출에 당장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비싼 선물세트에서는 당장 포장을 간소화 하거나 기존 상품구성에서 일부 제품을 빼고 가격을 낮추는 등 재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주로 판매하므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한우 등 일부 비싼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올 추석 선물세트에서 3만~5만원대 중저가 상품의 비중을 전년 대비 평균 20% 이상 늘렸다. 하지만 중저가 상품의 대부분은 치약 등 생필품, 가정간편식으로 객단가가 낮은데다, 전체 선물세트 품목 수의 20% 수준이다.

한우나 굴비, 지역 특산물 등 10만원대 고가 선물세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채널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유통채널은 오프라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매년 명절마다 1만~3만원대 중저가 실속형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매해왔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중저가 선물세트 품목 비중은 전체의 50% 이상으로, 백화점 20% 수준에 비해 훨씬 높다.

온라인 유통채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경기 불황과 맞물려 중저가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일부 유입될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갤러리아 백화점은 최근 연이은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5만원 이하 등 소용량 ‘스몰 기프트 세트’를 예약판매56세트로 전년대비 35세트 확대했다. <사진제공==한화갤러리아>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