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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한 것에 대해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 혐의가 가장 중하다"며 "현재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은 지난 3~5월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왕주현 사무부총장(52)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광고업체를 통해 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은 TF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체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공직선거법 등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일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지 71일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준영 의원은 원외 민주당 세력인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모(64)씨에게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8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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