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생기면 법 개정·시행령 수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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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표정의 안철수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8일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패 후진국'이란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3월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단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자'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라며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 대상이 포함되는 조항,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금품수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헌재의 최종 판결로 9월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19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6.06.23 박동욱 기자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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