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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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는 연 4회(분기별)에서 연 2회(반기별)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5%에서 0.3%으로 인하된다.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가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본세의 신고·납부와 관련성이 적은 자료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50% 경감된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개선된다.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도 완화된다. 오는 2018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에서 연 2회(반기별)로 축소된다.
체납정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17년 4월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상향 조정된다.(서울=포커스뉴스) 코스피 지수가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 충격에 전 거래일보다 61.47포인트(3.09%) 하락한 1,925.24에 거래를 마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신증권 객장에서 투자자들이 증시현황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은 브렉시트 투표 여파로 한때 사이트카가 발동되었으며 전 거래일보다 32.36포인트(4.76%) 내린 647.16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6.06.2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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