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4건 헌법소원 모두 기각‧각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4:24:22
  • -
  • +
  • 인쇄
9월28일부터 시행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들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 대상이 포함되는 조항,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금품수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22조(벌칙)는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헌재의 최종 판결로 오는 9월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26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